국회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장의 강력한 특권, 직권상정(職權上程)에 관하여 직권상정(職權上程)이란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안건이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로부터 이송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게되는데, 심의가 끝난 안건은 본회의로 상정되거나 폐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이것을 직권상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하는것,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바로 보내는 것은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직권상정이 뭔지 알았으니 이번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