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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국회의장의 강력한 특권, 직권상정(職權上程)에 관하여

직권상정(職權上程)이란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안건이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로부터 이송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게되는데, 심의가 끝난 안건은 본회의로 상정되거나 폐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이것을 직권상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하는것,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바로 보내는 것은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직권상정이 뭔지 알았으니 이번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국회의장이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2년의 임기를 가지는 자리이다. 입법부의 대표자이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 사무를 맡는다. 국가 의전순위상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보통 다수당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선출 후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무소속으로 바꾼다. 


국회의 수장이라는 위치인 국회의장에게는 기본적으로 중립적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데 중립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원래 소속당의 당론을 위해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사용한다면, 만약 다수당이 직권상정 후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사실상 일당 단독 의결인 것이기에 높은 확률로 국회 내에서는 반대, 소수당의 단상점거,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등등의 혼란상황으로 이어지게된다.


이렇듯 직권상정이란 아주 민감한 권한이기에 사용이 몹시 신중해야한다. 사실 이렇게 오용될 가능성이 다분한 권한이기에,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직권상정 사용에 제한이 걸렸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인데, 사실상 이로인해 평상시에는 직권상정은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인 것이다. 애초에 합의와 논의가 중시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사실 2015년 12월까지만해도 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님은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셨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무리한, 초법적 발상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이 초법적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575065


이러셧던분이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2달전의 말을 바로 뒤집는 이런 행위는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