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기타

전세 거주시 옵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전세로 사는 거주형태 가운데 대학가 원룸 전세의 경우 옵션이 딸린 전세방이 간간히 존재한다. 풀옵션 전세라는 용어가 대략 그런것인데


이런 전세방에서 사는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하려한다.


살다보면 전세방 옵션으로 있던 물건들이 고장나거나 상태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수리나 교체를 해야한다면 그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2&cciNo=2&cnpClsNo=2



먼저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한다. 위와같은 계약서라면 특약사항 부분에 써있을 것이다. 보통 집주인들은 옵션에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두기 마련이다. 만약 여기 안써있는 경우라면 낭패다(그런 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근데 아마 그럴 일은 딱히 없을것이다.)


수리를 해야하는 품목이 옵션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결론을 말하자면 이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전자레인지, 세탁기, 티비, 침대, 책상, 의자 부르스타...등등 옵션에 명시된 물건이라면 뭐가됫건 그러하다.




이유는 다음과같다.


대한민국 민법 623조를 참고해보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풀어보자면, '목적물'이란 세입자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시설과 그에 딸린 옵션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가끔 전세는 빌려만 주는거고 월세랑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옵션이 하나도 없는 전세일때 해당되는 말이다. 


전세도 풀옵션 전세의경우 전세가격에 옵션가격이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 옵션이 없었다면 애초에 전세가격이 더 내려갔을 터이다. 


그러니까 집 천장에서 물이 샐때 집주인이 수리,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처럼


집에 딸린 옵션이 상태가 안좋으면 그또한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옵션이 상태가 안좋은것의 기준은 무엇일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623조의 뒷부분인, "계약존속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해당 '목적물'의 상태가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이다.


원룸의경우 '사용'이라 하면 '주거목적'을 의미할 터이다. 그러니까 해당 옵션을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옵션으로 있던 침대가 고장났다거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거나, 티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생활기스가 좀 낫다거나 겉에 뭐가 좀 묻었다, 껍질이 벗겨졋다거나 등등 임차인(세입자)이 거주하는데 딱히 큰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치는게 가능한, 예를들어 뭐 문틈에 기름칠을 하면 되는정도의 문제에도 따로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임차인(세입자)이 고의로 부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도 빠져선 안될 것이다.



어느정도 범위까지가 623조의 수리의무에 들어가는지는 사실 법관이 아닌이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파손이나 하자의 선에서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다고 봐도 될듯 싶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부 몰상식한 임대인(집주인)들이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한테 옵션 수리비를 덤터기 씌우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디 그런일이 닥쳤을때 꿋꿋하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 경험과 몇몇 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틀린점이 없으리라 믿지만 혹시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