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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하 테러방지법이란 제목이 의미하는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되고있는 법안이다.해당 법안 제1조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법안이지만 여태껏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된것이고 '법'은 통과가 된것이니 서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밝혀둔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의 발의로 국가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유엔(UN),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수 차례 발의되었지만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에서 제재입장을 나타내어 결국 폐기되었다.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입법에 실패하고 여전히 '법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그로인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군 병력 지원규정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독소조항의 일부로는 2조 2항의 테러단체 지정와 24조의 군병력 동원 등이 대표적이었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단체를 정의,지정할 수 있으며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배치를 건의 할 수 있다는건데, 현재 논의중인 테러방지법에서는 다행히 이 부분들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 2조2항의 테러단체 지정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안에서 저 두가지 독소조항이 사라져있는 현재,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있는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아니라 법안 외부적인 환경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경위를 짚고 넘어가자.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있다지만, 그러기 이전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진짜 이유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같은 권력의 나팔수들은 말해주지 않고있다. 이들은 원인보다는 표면에 드러나는 내용중에서도 일부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전에 썻던 국회의장과 직권상정에 관한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그리 길진 않다.


http://pinkfridays.tistory.com/53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테러방지법의 제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과 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자료의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16.2.23일자 본회의 수정안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직권상정되었던 당시의 법안에서 이후(16.2.23)에 추가된 부분이다. 현재 심의중인 법안의 내용이다.


9(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7조의 죄


위의 법안 9조에서 말하는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방지법안 2조 3항에서 정의를 내리고있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있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조차 문구의 모호함으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있다.



중요한건 위의 9조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테러위험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일수 있으며 정보 수집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문제삼는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나 사용가능한 직권상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혀 저런 상황이 아님에도 잘만 사용하고있는 꼴을 보면 2조3항의 테러위험인물 정의또한 멋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보인다.


법안의 현안에 대한 찬성측 입장에서는 임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청,정보수집같은 규정이 없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부칙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테러기관이 생각하는'대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심지어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감청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07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국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감청영장 요구가 수시로 이뤄진다면 사실상 무차별적 감청과 다를바가 무엇이냐는것이 현안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이다. 꼭 필요한 영장만 청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감청영장 청구/발급의 빈도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여 위의 9조 4항의 푸른색 추가부분이 생겼으며 거기에 더해 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기는 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행정부의 산하기관이다. 행정부의 정보수집권한을 행정부가 감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를 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탄압하려든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이 이를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심지어 인권보호관은 단 한명뿐이다. 자정능력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같아보이지만 조금만 생각을해보면 그런 자정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겠다.


한마디로 국정원을 견제할 명확한 감시기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된다면 이 법안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방지법은 실제 테러위협때문에 논란이 되었다기보다는 테러 방지를 위한 첩보활동을 명분으로한 인권침해와 법안내용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국민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9.11테러를 겪고 애국자법이라 알려진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을 제정한 미국에서도 이에대해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으며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건사고등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한국에서 이렇게 논란이 발생할 거라는건 예견된 수순일 것이다. 애국자법 통과이후 미국 리버럴들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이 법안의 정치적인 영향이 한국에서 미미하게 작용할거라 보기는 힘들것이다.